준비사항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모집을 설립하는 경우, 
주주, 자본금,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구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금납입증명서,
대표이사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이사와 감사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임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회사의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한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변경등기

주주배정 유상증자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공증을 위한 서류와 등기신청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공증용 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공증용 법인 인감증명서,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등기신청용 정관 2부,
신구 주주명부,
주식청약 취급증명서,
주식인수배정현황,
납입금 보관증명서 (10억원 미만의 경우 잔고증명서),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등기

이사 2인 이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등기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기간 단축 동의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식청약서,
주식배정표,
잔고증명서,
신구 주주명부,
정관,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변경등기

상호 변경,
목적 변경,
본점 이전,
지점 설치 또는 폐지,
공고 방법의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사채의 발행,
해산 또는 청산종결, 회사계속 등의 법인등기사항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면,
준비할 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