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등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준비서류

  • 1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및 인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주소증명정보, 체류국 주소 증명 공증 등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대신할 수 있으며, 체류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 그 자체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주소증명정보 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아포스티유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