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 소개

행정사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제2조 참조>

행정사가 하는 일

하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둘,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셋,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넷,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합니다.
다섯,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여섯,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출처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