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매도인은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2매수인은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대금 납부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1증여자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2수증자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피상속인의 제적등본(전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 등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가 필요합니다.
  • 2상속인 모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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