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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1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 내역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2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말소자 초본과 더불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3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1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말소자 초본이 필요합니다.
- 2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